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는 8일 남파간첩 김동식과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피고인
(32.전고려대 총학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남공작원인 김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허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인정돼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해 11월8일 충남 부여에서 생포된 김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차례 만난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돼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을 구형받았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