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내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의 건물 증개축
범위를 80평까지 확대하고 10년이상 거주자의 장남이 분가할 경우 80평까지
주택의 신증축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한이헌 개발제한구역주민
불편해소소위원장과 유상열 건교부차관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그린벨트의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강두 정조위원장은 "10년이상 거주자의 증개축 범위는 현재 농가부속건물
을 포함, 40평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80평까지 두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0년 이상 거주자의 장남이 결혼해 분가할 경우 80평까지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과 현재집을 1백60평까지 증축,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사립학교 문화시설 체육관등 공공시설의 그린벨트내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경륜시설 대형운동장 물류센터의
신설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이번주중 추가로
협의를 갖고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 최종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