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21일부터 판매되는 은행"비과세장기저축"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3.0%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비과세저축의 금리를 연11.5%~12.0%로 결정했다.

3년만기기준으로 대형은행은 연 11.5% 후발은행들은 12%로 정했으며
승용차등 경품을 주기로 한곳도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비과세보험금리를 연 10.8~11.25% 수준에서 확정했으며
최고 5천만원까지 별도의 보상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호신용금고들은 비과세저축금리를 연 13.0~14.0% 수준에서 결정했다.

비과세장기저축은 오는 98년12월말 이전 계약분에 대한 이자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3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