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7천원의 보험료에 보험금은 2억9천만원"

충남 예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서 감독및 안내일을 하던 김모씨(26)는
지난 7월15일 한덕생명보험의 새가족사랑 보장보험과 평생보장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첫회 보험료로 20만6,700원을 납부.

김씨는 그러나 2회 보험료를 내기도 전인 8월24일 친구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가다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만 것.

이에 따라 한덕생명은 한달여동안 보험금 지급 심사를 벌인 끝에 16일
법정상속인인 김씨의 부친에게 김씨가 가입한 두가지 상품의 사망보험금
2억9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

< 안남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