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2돌] 금융산업개편 : 투신..수십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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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들도 연말이면 마젤란펀드 타이거펀드 퀀텀펀드 등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외국의 유명펀드들을 살 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외국 유명투자회사들이 국내에도 진출한다.
국내증권사와 함께 합작투신을 설립해 우리증시의 간접투자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주식 간접투자시장에 국경이 사라지고 세계의 큰손들이 한국증시에 진출,
국내투신사들과 정면대결하게 되는 것이다.
[[ 개방현황 / 일정 ]]
투자신탁업의 개방은 안팎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개방이 이뤄진 것.
지난 7월이후 14개 증권사가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설립했다.
아직 초창기인데다 주식형펀드만을 운용하는 등 제약이 많지만 내년
이후에는 당당하게 기존투신과 전면전을 시작하게 된다.
수탁고가 수백억원에 불과한 신설투신이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등
수탁고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기존투신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투신업의 대외개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가지는 투자신탁회사가 상품으로 내놓은 수익증권의 판매를 자유롭게
하는 상품개방이다.
다른 한가지는 실제로 외국 투신사가 국내에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증권사와 합작투신을 만드는 등 회사설립자체를 개방하는
것이다.
상품개방은 오는 12월로 예정돼있다.
외국투신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국내투자자들이 마음껏 살 수 있고 반대로
국내투신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외국인투자자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사설립문호도 오는 12월부터 개방된다.
12월1일이후에 외국투신사의 국내지점설치가 허용된다.
또 국내증권사와 외국투신사와의 합작투신설립이 가능해진다.
이경우 외국투신사의 합작투신에 대한 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외국투신의 지분제한은 내년 12월이면 폐지된다.
외국투신이 100% 출자한 투신사도 국내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물론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등이 발행한 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망 ]]
투자신탁업이 대내외로 개방되면 국내투신업계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수십개의 투신사가 약 300만명의 주식간접투자인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시황이 좋을때는 주식간접투자인구가 600만명을 넘어선 적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날 주식간접투자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투신업체간의 경쟁은 어느때보다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투신들이 직접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일은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국투신사들이 국내증시환경에 밝은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작이나 지분참여를 통해 국내투신사 또는 증권사와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일정을 앞두고 외국의 몇몇 투신사가 국내의 기존투신사에
지분참여가 가능한지 타진해오고 있는 데서 그들의 대한진출 첫 포석이
드러나고 있다.
또 자신들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국내증권사들과는 합작투신사를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대한투신 종합기획부 윤현중차장은 "외국투신의 국내시장진출은 초창기에
합작 또는 지분참여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투신사와 증권사도 시장개방을 계기로 혁신을 도모하고 있어 우리
증시의 간접투자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외국의 유명펀드들을 살 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외국 유명투자회사들이 국내에도 진출한다.
국내증권사와 함께 합작투신을 설립해 우리증시의 간접투자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주식 간접투자시장에 국경이 사라지고 세계의 큰손들이 한국증시에 진출,
국내투신사들과 정면대결하게 되는 것이다.
[[ 개방현황 / 일정 ]]
투자신탁업의 개방은 안팎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개방이 이뤄진 것.
지난 7월이후 14개 증권사가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설립했다.
아직 초창기인데다 주식형펀드만을 운용하는 등 제약이 많지만 내년
이후에는 당당하게 기존투신과 전면전을 시작하게 된다.
수탁고가 수백억원에 불과한 신설투신이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등
수탁고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기존투신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투신업의 대외개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가지는 투자신탁회사가 상품으로 내놓은 수익증권의 판매를 자유롭게
하는 상품개방이다.
다른 한가지는 실제로 외국 투신사가 국내에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증권사와 합작투신을 만드는 등 회사설립자체를 개방하는
것이다.
상품개방은 오는 12월로 예정돼있다.
외국투신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국내투자자들이 마음껏 살 수 있고 반대로
국내투신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외국인투자자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사설립문호도 오는 12월부터 개방된다.
12월1일이후에 외국투신사의 국내지점설치가 허용된다.
또 국내증권사와 외국투신사와의 합작투신설립이 가능해진다.
이경우 외국투신사의 합작투신에 대한 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외국투신의 지분제한은 내년 12월이면 폐지된다.
외국투신이 100% 출자한 투신사도 국내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물론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등이 발행한 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망 ]]
투자신탁업이 대내외로 개방되면 국내투신업계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수십개의 투신사가 약 300만명의 주식간접투자인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시황이 좋을때는 주식간접투자인구가 600만명을 넘어선 적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날 주식간접투자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투신업체간의 경쟁은 어느때보다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투신들이 직접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일은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국투신사들이 국내증시환경에 밝은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작이나 지분참여를 통해 국내투신사 또는 증권사와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일정을 앞두고 외국의 몇몇 투신사가 국내의 기존투신사에
지분참여가 가능한지 타진해오고 있는 데서 그들의 대한진출 첫 포석이
드러나고 있다.
또 자신들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국내증권사들과는 합작투신사를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대한투신 종합기획부 윤현중차장은 "외국투신의 국내시장진출은 초창기에
합작 또는 지분참여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투신사와 증권사도 시장개방을 계기로 혁신을 도모하고 있어 우리
증시의 간접투자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