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명박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부장검사)는 8일 이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남에 따라 오는
10일께 이의원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
침이다.

검찰은 이의원이 이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전비서 김유찬씨(36)의 해외
도피와 관련,김씨를 도피시키라고 지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등 김씨의 해
외도피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지난 4.11 총선 당시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 규모등에 대해서
도 선거 실무진들이 선거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의원이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
안 이의원의 선거사무장겸 회계 책임자 이광철씨(37.구속)등 이의원측 선거
운동 관계자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확
인한 만큼 기소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의원의 계좌 추적작업을 통해 선거비용과 김씨에게 도피자
금으로제공된 1만8천달러(1천5백만원상당)의 출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의원의 선거사무장 권영옥씨등 선거운동 관계자 60명에
대한소환조사와 김씨 부부등 선거운동 관계자 9명의 자택및 19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압수수색을 통해 이의원이 법정선거 비용보다 1억원 상당을 초
과사용 했으며 김씨의해외도피에도 일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이의원을 소환,철야조사를 벌인뒤 이날 낮 12시20
분께 귀가시켰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