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좌초위기에 몰린 노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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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익대표들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막판진통 속에 돌연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1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도출에 실패한 노개위는 오는 7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소집해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함께 노개위에 노동계대표로 참여해온 민주노총이
지난 2일 독자적인 노동법개정투쟁을 선언하면서 노개위 탈퇴를
선언한데이어 한국노총마저 동요하고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법개정시안
마련은 이제 사실상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느낌이다.
이에따라 노사합의를 전제로 진행돼온 노사관계법 개정작업을 앞으로
노동당국의 정책적 결단을 통해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의 촛점은 노동계의 불참으로 절룸발이가 된 노개위가 어떤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개정시안을 입안작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공익대표들만으로 시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법과 아예 법개정작업을 연기하는 대안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들린다.
우리는 막바지 의견절충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로 노개위가 본래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노.사.정 모두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노사합의를 통한 시안마련만이 노사개혁의
본래취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달라는 것이다.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탈퇴나 다수결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개혁을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또 그럴 경우 노.사.정 모두가 떠 안게될 엄청난 부담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설령 노동계가 빠진채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이 마련됐다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단일안을 보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의
분위기로 보아 국회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어려울지 모른다.
노동계가 끝내 합의를 위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법개정의 칼자루는
정부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소망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법개정작업을 포기한다면 이는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노사개혁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금세기
안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때 결론은 하나다.
노.사.정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고도 안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수 밖에 없다.
노사도 정부도 정치권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면 노사개혁에 시동을 건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서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개위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만든 것도 노사개혁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이란 것도 최후의 선택일뿐 결코 소망스런
방법이랄수는 없다.
노동계의 협상테이블 복귀를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
막판진통 속에 돌연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1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도출에 실패한 노개위는 오는 7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소집해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함께 노개위에 노동계대표로 참여해온 민주노총이
지난 2일 독자적인 노동법개정투쟁을 선언하면서 노개위 탈퇴를
선언한데이어 한국노총마저 동요하고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법개정시안
마련은 이제 사실상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느낌이다.
이에따라 노사합의를 전제로 진행돼온 노사관계법 개정작업을 앞으로
노동당국의 정책적 결단을 통해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의 촛점은 노동계의 불참으로 절룸발이가 된 노개위가 어떤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개정시안을 입안작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공익대표들만으로 시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법과 아예 법개정작업을 연기하는 대안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들린다.
우리는 막바지 의견절충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로 노개위가 본래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노.사.정 모두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노사합의를 통한 시안마련만이 노사개혁의
본래취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달라는 것이다.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탈퇴나 다수결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개혁을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또 그럴 경우 노.사.정 모두가 떠 안게될 엄청난 부담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설령 노동계가 빠진채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이 마련됐다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단일안을 보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의
분위기로 보아 국회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어려울지 모른다.
노동계가 끝내 합의를 위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법개정의 칼자루는
정부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소망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법개정작업을 포기한다면 이는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노사개혁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금세기
안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때 결론은 하나다.
노.사.정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고도 안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수 밖에 없다.
노사도 정부도 정치권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면 노사개혁에 시동을 건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서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개위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만든 것도 노사개혁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이란 것도 최후의 선택일뿐 결코 소망스런
방법이랄수는 없다.
노동계의 협상테이블 복귀를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