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고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보유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매매특약에 따라 해당주택을 없앤후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 1가구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답] 1가구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는 5배)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문] 지번이 다른 2개 필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지.

[답] 물론이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개 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가구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문] 아파트(3년 보유)와 단독주택(10년 보유)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가
단독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답] 이 경우 신축주택에 대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3년이상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신축주택이 완공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을 1채(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에 주택이 완공된 것으로 봄으로 유의해야 한다.


[문] 지은지 오래된 주택을 취득해 2년 6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축공사(공사기간 6개월)하고 1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서 종전주택이 노후돼 멸실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합산(공사기간은 제외)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임승옥 <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02)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