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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상담] 주택 헐고 소유권 이전땐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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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고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보유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매매특약에 따라 해당주택을 없앤후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 1가구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답] 1가구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는 5배)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문] 지번이 다른 2개 필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지.

    [답] 물론이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개 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가구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문] 아파트(3년 보유)와 단독주택(10년 보유)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가
    단독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답] 이 경우 신축주택에 대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3년이상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신축주택이 완공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을 1채(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에 주택이 완공된 것으로 봄으로 유의해야 한다.


    [문] 지은지 오래된 주택을 취득해 2년 6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축공사(공사기간 6개월)하고 1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서 종전주택이 노후돼 멸실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합산(공사기간은 제외)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임승옥 <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02)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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