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바꿔가며 사업자를 변경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25일 (주)경남청과시장 대표
안병주씨가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시장개설자인 피고가 제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1위로 결정된 원고 회사를 도매시장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은채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기 자본 확보요건도
갖추지 못한 다른 업체를 도매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결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 안씨는 창원시가 지난해 3월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입주업체를
모집하면서 법인 지정 신청을 한 5개 회사 가운데 1차 심사에서
(주)경남청과시장을 적합업체로 선정했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친인척의
청탁을 받고 심사위원을 교체해 2차심사에서 다른 업체를 적합업체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