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신용관리기금출연료를 놓고 15개 전환종금
사와 신용관리기금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15개 전환종금사는 올해부터 신용관리기금에 예금
자보호를 위해 내야할 출연요율이 발행어음 담보어음 어음관리계좌(CMA)
평균 잔액의 0.08%에서 0.1%로 25% 늘어난데다 예금규모가 증가해 이달말까
지 내야 할 출연금이 지난해(36억원)의 약2배인 68억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고 보고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15개 전환종금사는 지난 12일 사장단모임을 가진데 이어 지난 14일 기획
부장회의를 갖고 종금사예금액중 국가기관 공공기관 은행등 금융기관이 발
행한 어음이 대부분인데 이를 일반 개인예금자와 똑같이 보호하는데는 문
제가 있어 재정경제원등에 발행어음을 출연금납입대상에서 제외시켜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한편 신용관기기금관계자는 "종금사가 파산등으로 예금지급불능사태에 빠
졌을때 예금자보호를 위해 지급해야할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이 1백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바닥났다"고 말하고 "종금사는 이달말까지 법정출연금을 내
야한다"고 말했다.

신용관리기금은 또 내년부터는 출연료와는 별도로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
금의 30%가량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은 지난해 충북투금(청솔종금)의 부실로 출연금 1600억원중
1500억원을 지원했고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상호신용금고가 내놓은 11조
원의 지급준비예탁금을 활용하거나 은행차입에 나서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
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