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에 따라 수업거부를 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이 다시 집단
제적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연속유급으로 제적위기를 맞았던 한의대생
문제와 관련, 오는 16일까지의 수업복귀와 2학기 등록을 전제로 조건부
구제방침을 밝혔으나 대부분의 한의대생들이 계속 2학기 등록을 거부,
미등록에 의한 제적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조건부 구제 당시에는 학칙에 연속유급시 제적토록 돼있는 경희대
등 7개대 1천5백여명만이 제적위기에 처했으나 이번에는 2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11개 한의대생 모두가 제적 대상이 된다.

10일까지 2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전체의 30% 가량인 1천3백57명으로
나머지3천2백여명이 16일까지 계속 등록을 거부할 경우 미등록 제적이
불가피하게됐다.

이와 관련, 11개 한의대는 10일 오후 교무처장회의를 열고 "우리의
입장"이란 결의문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복귀 및 2학기 등록을 촉구하는
한편 각 대학이 학사운영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무처장은 "학사운영의 공동보조란 각 대학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한의대 설치 대학 총장들은 12일 오전 회의를 갖고 학칙의 엄격적용
방침을거듭 확인할 예정이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1일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2학기 등록을 위해
학부형들의 협조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11일 발송했다.

한편 지난 5월15일부터 수업거부를 해온 한의대생 4천5백여명은 지난달
31일자로 1학기 유급됐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