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5,400명의 신대한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에 대해 9일부터 2,000만원이상의
고액예금인출이 정지됐다.

9일 신용관리기금은 불법대출로 예금지불 불능사태가 우려되는 신대한상호
신용금고에 대해 경영관리명령을 내리고 임원의 업무집행과 주주명의개서를
금지하는 한편 전대표이사 김창성씨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신용관리기금은 앞으로 약2~3개월간의 재산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추진
하되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파산시키거나 제3자 인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관리기금은 지난 6월 신대한상호신용금고가 과거 풍국상호신용금고시절
682억원의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 이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위해 1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촉구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1월 풍국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대한종합금융은 "신용관리기금으로
부터 증자요청이 있었으나 증자를 실시할 경우 불법초과대출을 사실상 사후
승인하는 꼴이 돼 구주주에 대한 재산압류 등 손실보전에 불리하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증자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관리기금이 경영을 맡게 되는 만큼 예금지불 불능사태는 없을 것"
이라고 말하고 "빠른 시일내에 회사경영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고 구주주에 대한 재산압류 등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신대한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 158억원으로 96년
8월말 현재 1,477억원의 수신과 1,850억원의 여신규모를 가지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