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력감축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특정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고용조정지원제도가
앞으로 모든 기업에 확대적용된다.

또 정리해고로 인해 실직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전직훈련.인력재배치지원금 등 고용보험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5일 현행 고용조정지원제도가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고용조정지원대상을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라이터.
연소물.흡연용품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제조업,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
유리제품 등 현행 5개업종에서 경기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모든 업종이나
지역의 기업으로 확대, 특별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당초 특정업종이나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가고
고용구조가 불안해짐에 따라 사업대상을 확대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헤 지정업종과 비지정업종간, 지정지역과 비지정지역간
고용조정지원을 차별화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8월말현재 노동부의 고용조정사업 지원실적은 모두 5개사업장
2천3백여만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고용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된 근로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위해 이들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전직훈련지원금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일단 일본의 고용조정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내현실에 맞게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은 특정고용조정업종, 특정불황업종,
고용조정조성금 지원대상업종 등으로 나뉘어 돼있으며 지역도 고용기회
증대 촉진지역, 특정고용기회증대 촉진지역, 고용환경정비지역, 긴급고용
정비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지원내용도 차별화돼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