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년동안 소유했던 부동산을 1년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아들이 최근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답)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으나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최초
증여자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문) 최초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많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를 우려해 양도자가 먼저 친족등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친족이
그 재산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면 증여세는 물지만 양도소득세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법규가 제정됐다.

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친족, 최초증여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최초증여자와 친족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등이 포함된다.

문) 구체적인 세금계산법은 어떻게 되나.

답) 예를들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아들이 증여받은지 2년 이내에 양도해 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1,200만원이 나왔다면 이미 낸 증여세 1,000만원과 양도소득세를 500만원
합한 1,5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 경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1,800만원 나왔다면 양도소득세를 500만원이 아닌
1,8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문)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해 주는가.

답)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취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세금은 이미 납부한 증여세 1,000만원과 다시 계산된
양도소득세 1,800만원을 합한 2,800만원이 된다.

<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02) 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