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28일 자연녹지에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신
축을 허가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현재 11층 또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만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21층 또는 연면적 10만제곱
미터로 완화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의 장례식장 신축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에도 주유소 대형 할인
점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3백~1천%에서 2백50~3백%로
하향조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의회
의결이 끝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