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부지가 1차매각때의 입찰예정가보다 10% 떨어진 가격에 오는
9월초 2차매각에 부쳐진다.

서울시는 18일 삼풍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열어 삼풍재산 2차입찰예정가를
1차때보다 평균 10% 낮은 가격으로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차매각때 2천6백81억원이었던 삼풍백화점부지 2만2천7백13
의 예정가는 2천4백억원대로,분구중심지역은 3백40억원대로 결정된다.

또 입주상인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말썽을
빚어온 청평화상가에 대해서는 4백80억원으로 입찰예정가격을 확정,상인조합
측이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매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새로 매각대상에 포함된 대구임대아파트는 예정가격이
80억4천만원대,제주도 여미지식물원 3만4천여평은 6백억원대로 결정됐다.

여미지 식물원은 부지중 4천평이 호텔부지로 용도변경이 허용될
경우,예정가를 좀더 높이고 매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찰예정가의 10%이상 내도록 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뿐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예금통장등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2일께 삼풍재산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9월초 입찰을 실시키로 했으며 2차입찰에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