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자(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실제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되맡기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건설업법은 건설업자의 공사수주 브로커화를 방지하고 내실시공을
위해 원청자가 수주한 공사를 한 업체에 전부 맡기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반공사를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하도급이 빈번히 이뤄져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는 십장제도도입 등 재하도급의 양성화를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건설업법은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원청자가 7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 10억원이상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30%이상 해당 전문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