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증금제도가 적용된 지난 93년이후 지난해 6월까지 건설업체들이
납부한 차액보증금은 모두 7,643억원에 이르러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건설협회는 대형건설사 107개 (1군업체)를 대상으로
차액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51.4%인 55개사가 이같은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개 업체당 평균 139억원을 납부한 셈이다.

발주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1,7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조달청이
1,655억원,한국전력공사가 1,034억원순이다.

이들 차액보증금은 해당공사가 끝날때까지 정부로부터 연 2%의
이자만을 지급받고있어 시중금리를 감안할때 건설업체들이 연간
약 760억원의 손실을 보고있다고 건협은 밝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지난 93년 덤핑입찰을 줄이기위해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예정가격의 85%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한 것이다.

그러나 공사이행 담보방법이 차액보증금 이외에도 연대보증인입보
계약보증금납부 등으로 중복되고 시공능력을 중시하는 적격심사제의
도입으로 지난해 7월 폐지됐었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