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또는 쇳가루가 들어간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하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 6월중 시중에 유통중인 햄, 소시지, 라면,
포장육, 어묵, 알로에 가공식품 등 11개 품목 4백7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삼호물산의 "삼호어묵골드"와 강원양돈협동조합의 "소시지
위너부어스트"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6일 발표했다.

안전본부는 또 남양유업의 경우 이유식 "스텝리전트"의 원료중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은 현미, 보리, 샐러리 등 일부에 불과한데도
원료 전체를 "농약을 절대 쓰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으로
과대광고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광동에파-7"이 혈전생성억제, 노인성
치매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6개 업체가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받고서도 특정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 (주)인트라푸드와 (주)한국파마는 특수영양식품인 "인트라다이어트"와
"헬스다이어트"의 광고에서 "탁월한 특허성분... 질병치료에 효능",
"개그우먼 이영자 10kg 감량... 부작용 유무 안전성 전세계적 인정"
등의 과대광고를 했다.

광동제약과 동구약품, 조선무약 등도 각각 특수영양식품으로 허가받은
다이어트용 제품에 대해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돼 15일간의 품목류
제조정지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부산시 사하구 경미식품의 "어묵수제비"와 환공식품의
"조미어육튀김, 경기도 이천군 (주)보건당의 "알로에베라골드"에서는
데히드로초산과 안식향산 등 허용되지 않은 방부제가 각각 검출됐다.

이밖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호도과자 등
식품 55점 가운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려자연식품의 "영지꿀차"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 (ml당 1백마리)를 초과한 1백50-3백80마리가 검출됐다.

중부고속도로상 충북 옥천군과 음성군의 금강휴게소 및 중부휴게소에서
음식물조리에 사용하는 고추가루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쇳가루가
제품 1백g당 3.6mg 및 25.2mg 이나 들어 있었다.

안전본부는 지난 5월부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1백대 식품 가운데
매월 10여개씩 선정, 조사해오고 있으나 조사품목의 사전예고제에 따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품질관리에 신경을 써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안전본부는 앞으로 1백대 다소비식품과는 별도로 계절성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무차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