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건축물의
연면적을 비율인 용적율과는 구별된다.

또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건폐율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들어 100평의 부지에 지하1층 30평 지상1층 40평 지상2층 40평
지상3층 40평 지상4층 30평등 총건평 180평의 건물을 지을때 건폐율은
40%이며 용적율은 150%가 된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건폐율은 지상1층의 면적,용적율은 지하층을
뺀 지상층의 연면적의 비율을 구하면된다.

건폐율과 용적율의 제한은 도시미관을 유지하면서 안락한 주거환경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의 건폐율과 400%의 용적율이,
준도시지역에서는 70%의 건폐율과 700%의 용적율이 적용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지역의 특수적인 사정에 따라 건축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