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번에 도입한 제도의 의미는 공동주택의 보급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고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보급정책이 펼쳐진다는데 있다.

특히 그동안 지나친 고층 고밀도 아파트개발로 상하수도 및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악화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돼온 점을 감안, 이같은
건축행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건축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축업자들도
심의결과에 대해 사전 예측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제도에 따라 앞으로 구릉지(해발 40-2백m)의 경우 해발 30m지점은
25층, 해발 1백m지점은 10층, 해발 1백50m지점은 5층까지 최고층수가
제한된다.

평지와는 다르게 층수제한을 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원활히 조성하자는
것이다.

또 건물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한 건물간 거리도 경사도에 따라 추가간격을
규정, 충분한 생활공간이 확보되도록했다.

아파트 1개동이 차지하는 입면적기준도 한강변(강변도로에서 5백m이내
범위)과 북한산 등 공원주변 및 구릉지는 3천 이하, 기타 지역은 3천5백
까지 규정해 건물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했다.

또 밀집한 아파트건물이 주변 경관을 가리는 것을 막기위해 입면차폐도
(건물이 주변경관을 가로막는 정도)기준을 도입, 아파트 단지 거리를
넓히고 건물간 거리가 충분히 떨어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가 소규모로 개발되면서 생활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해 단지면적규모가 클수록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한편 녹지 보도 놀이터 운동시설 등 생활가능공간이 단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을 도입,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신축은 평균 3백%선의 용적률로 개발돼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