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이나 투자중 소액투자자들끼리 공동개발하는 방식이
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싶은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금만으로는 효율
높은 투자대상을 찾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형태이다.

공동투자는 적게는 2명, 많게는 수십명이 하나의 대상을 놓고 투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이 전문화된 미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우리의 경우는 일부 동호인주택 조합주택 조합상가 등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소액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다.

공동투자는 개발대상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서 개발후 발생하는
수익을 노린다.

투자종목으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상가 주차장사업 오피스빌딩 등
다양하다.

이중에 소액투자자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자투리땅을
사서 그에 따른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 또는 주차장
상가 등이 권장할 만하며 특히 역세권이나 오피스밀집지역의 임대사업이
가장 적절하다.

공동투자는 이점이 많다.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게 되므로 "동병상린"의 효과가 있으며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수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위험도
최소화된다.

반면 상호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개발건물의 소유지분 산정, 개발수익의 분배, 자금불이행에
대한 대비, 미분양분의 정산방식 등을 사전에 조율해 놓아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또 투자자중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객관적인 입장의 사람에게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투자를 계획하였다면 먼저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순서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사업방식 등을 결정하고, 사전에 토지의
사업효율과 가치를 분석, 부동산을 구입하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부동산은 유통경로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이 현실이고 같은 유통경로라
하더라도 해당토지의 사업효율에 따라 개발후의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더구나 같은 토지를 개발할때도 개발컨셉이나 판매표적 설정에 따라
개발이득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아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되므로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안정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이재를 하려는 투자자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재테크 유형으로서 "소액투자
공동개발"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