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대외거래에서의 경쟁여건은 더욱 치열해져 우리기업들의 대외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도록 무역제도를 선진화하고
무역관련 규제를 대폭 정리해 제도운영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대외무역법은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에도 불구,
무역활동을 사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기업활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왔다.

산업연구원(KIET)과 통상산업부는 2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1일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도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세계화시대에
대응한 무역제도의 개편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정리=박영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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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무역제도는 무역활동의 자율화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어느 누구나 무역에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출입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원.보호를 수단으로 하여 무역활동을 통제.관리
하려는 기조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무역활동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불필요한 정부개입 및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운용을
지양하고 각종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역관련 규제를
대폭 정리해야 한다.

무역제도의 투명성제고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가입 등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무역제도가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당국의 자의성이 가능한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이 일반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어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무역의 생활화가 정착되어 있다.

무역활동이 특정집단(무역상사 무역대리점 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일반기업 소비자들에게 모두 열려야 한다.

우선 기업들은 기업경쟁력 향상에 필요할 경우 설비나 부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력이 갖추어지면 직접 수요처를 찾아
수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소비자들도 모든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품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직접 상품을 수입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들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수출을
저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국으로부터의 보조금지급 덤핑 등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수출대상국들의 불공정한 수입규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상협력 노력도 있어야 하겠고 나아가 이러한
불공정 수입규제 사례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반적인 시장개방 확대 경향에 따라 수입급증 및 불공정 수입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돼 이의 보호를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수단은 무역제도의 투명성제고,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지만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수단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무역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를 덜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및 수출대상지역이 다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출보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 투자협력, 전략적 제휴 등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커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고 무역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일반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무역수지 방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억제.수출촉진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보호 및 후생증대를 중시하는 수입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우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입품의 유통질서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교육과
같은 소비자 계발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생산자 수입업자 및 소비자단체간의 정기적인 대화뿐아니라 생산자
수입업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모니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각 지방별로 자기 지역으로의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비단 국내기업뿐아니라 외국의 기업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기획단 산업개발청 등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기업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지방정부차원의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 지방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지방들이 서로 지나치게 유치경쟁에
나섬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