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 박상길 3과장은 19일 증권감독원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 증권감독원장 백원구 피고인(56)과 전재경원
국고국장 한택수 피고인(4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만원과 징역 3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백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 피고인과 성지건설 사장 김홍식 피고인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 각자가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기업합병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백피고인은 지난 94년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식상장및 기업합병
등과 관련해 10개 업체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피고인은
증감원 간부에게 주식상장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으며 임피고인과 김피고인은 백피고인에게 2천만원씩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