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이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합한 전체
은행 여신이 2천5백억원이상인 51개 계열기업군으로 확대된다.

은행감독원은 4일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 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을
현행 대출금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에서 이같이 확대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95년말 기준으로 전체은행 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은 30대
대기업을 포함, 아남산업 한솔 대농 조양상선 한국타이어 건영 청구 미원
태평양 등 51개에 달하고 있다.

은감원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기업의 여신은 물론
경영정보까지 책임지고 수집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간사은행이 돼 "거래은행협의회"를 구성, 신속히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주거래은행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무구조 악화 계열
(업체)에 대한 관리제도 및 무역관련 현지금융 관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주거래은행은 대기업의 소유분산 유도를 위해 주식분산우량기업체를
선정해 여신한도관리와 부동산취득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소유분산우량회사 선정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친인척간 계열분리 요건중 최근 1년간 매출액 의존도가 10%이내로
돼있는 상호매출액 의존도 요건을 10%가 초과하더라도 최대가 아닌 경우,
제품의 수급처가 제한돼 있거나 공장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 등은 예외
인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