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기간 연장 협의 .. 한-일 영사국장회의
하고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한 복수사증의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키로 했다.
4일 외무부는 5일 도쿄에서 제2차한일영사국장회의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상사주재원 등이 일본사증취득 및 체류와 관련해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증발급수속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2002년 월드컵의 한일공동개최와 관련, 양국대회관계자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된다.
이와함께 양국은 자국민보호 및 제3국인의 밀입국방지를 위해 관계당국간에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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