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려는 승객이 버스카드판독기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는 버스를 탑승했을 때는 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해도 된다.

또 요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거스름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10원을
추가로 내지 않고 도시형버스는 4백원, 좌석버스는 8백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실시하고 있는 버스카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침을 마련, 3일 시내 89개 버스회사들에게 시달했다.

시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카드판독기를 작동하지 않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7일간의 운행정지나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는 회사에는 버스 1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려는 승객에게 판독기 고장을 이유로 현금지불을 강요하는
회사에도 버스 1대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버스회사들에게 거스름돈을 40원단위와 90원단위로 내줄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시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버스카드나 토큰 이용을 권장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