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으로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성취한다"

최근들어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한적한 농촌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꿈이 농가주택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내무부와 농림수산부가 이달부터 농촌의 빈집없애기
운동차원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을 개선, 농촌의 빈집을 개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면 취득한 준농림지를 대지로 용도를
바꾸고 전용부담금및 대체농지조성비도 내야하며 건축비도 많이
소요되는등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아예 농가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주택의 장점 = 전원주택에 비해 절차가 수월하고 초기 투자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다.

전원주택지는 수도권의 웬만한 곳이면 이미 평당 50만~60만원으로
올라있는데 반해 농가주택을 사면 땅값에다 개조비를 보태도 8,000만원
정도면 대지 200평이 딸린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지인에 대한 농지취득이 허용돼 농가와 함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먼 장래를 보고 싼 값의 땅에 투자하려는 투자가에도
구미가 맞아 떨어진다.

<>빈 농가마련하기 = 개선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하려는 구매자에게 매매를 알선해주고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농가구매자는 적법하게 폐(폐) 농가를 개.보수해 전원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무부는 빈농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달말까지 각
시.군별에 "농어촌 빈집 중개센터"를 설치, 앞으로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도록 시달했으며 중개수수료는 무료다.

이에따라 양평군 화성군등은 전원주택 수요자가 집중 몰리는 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관내 350가구의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파악되는
대로 전원주택 수요자와 연결해줄 계획이다.

특히 옹진군의 경우 해안 30여개 유인도에 있는 400여가구의 빈집을
군이 직접 전원주택으로 개발, 일부는 분양도하고 일부는 개.보수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장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와 양주군등도 빈집에 대해 전원주택을 수요자에게 알선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데 재산세등 각종 세원이 되는데다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빈집 중개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농어촌 빈가실태 = 현재 내무부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이달 중순께 나온다.

그러나 지난 92년말 당시 전국에 4만8,608가구의 빈 농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미루어 약 10만가구 안팎의 빈 농가가 있을 것으로 내무부는
보고있다.

<>경매 농가주택 구하기 = 농가주택을 경매로 구하는 것도 경제적인
방법이다.

법원경매에 나온 농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살펴보면 뜻밖에 값싼 물건을 고를 수도 있다.

경매에 입찰된 농가주택은 대개 3~4회 정도 유찰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최초 감정가, 즉 시세의 30~50%선에 살 수 있는데다 물건도 많기
때문이다.

의정부지원의 경우 전원주택으로 쓸만한 농가주택이 월 평균 40건
정도 경매에 부쳐진다.

성남지원에서도 광주 하남등지의 물건이 한달에 30건정도 나오고
있다.

경매 농가도 다른 경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직접 방문,
권리분석을 하고 집을 증.개축해도 되는 곳인 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토지거래동향 = 경기도는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다.

따라서 대지 151평을 초과하는 농가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개의 농가주택에 딸린 대지가 250평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 허가
대상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서울거주자도 시경계선과 붙어있는 김포 고양 남양주 성남
의정부시의 농가주택을 살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당신도시에 사는 사람은 광주, 용인에서,
일산신도시주민은 파주군의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유의점 = 농가주택을 마련하면서 가장 당황하게 되는 점은 대지에
딸린 텃밭때문이다.

농가주인이 대부분 텃밭까지 함께 팔려하는데 밭 면적이
1,000평방미터(303평)미만이면 소유권이전이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밭을 더 사 303평을 채워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또 주인이 텃밭을 끼워 팔면서 밭값도 대지값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싸게
받으려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