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새농지법으로 외지인들의 농지 외지인들의 농지 소유
및 거래가 사실상 자유화된데 힘입어 최근 농지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거래가 활발했던 수도권은 물론
최근에는 강원 충청권에서도 농지거래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제주지역까지
농지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방의 부동산업소는 물론 서울에서 농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가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농지매물이 50%이상 늘어났으며
농지를 찾는 일반 수요자들의 발걸음도 잦아졌다.

주로 거래되는 농지는 평당 가격이 2만원안팎의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와
평당 5만원이하의 일반농지, 준농림지로 전용 가능한 평당 10만원이하
농지등이다.

충남 당진군 면천면의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3,500평규모의 농지가 최근
7,700만원, 평당 2만2,000원에 거래됐다.

이농지는 지난해말에는 평당 1만6,000~1만7,000원, 지난 2월말엔
1만8,000~2만원선을 유지했으나 외지인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또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서는 밭 600평이 최근 4,000만원 평당
6만6,000원에, 인근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논 1,200평은 평당 3만원씩
총 3,600만원에 올초에 비해 10~20%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특히 농지에 딸린 농가는 값을 인정해주지 않는게 이제까지의 관행이나
농촌별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가 딸린 농지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경우 땅값외에 많으면 3백만~4백만원의 집값을 쳐준다는 것이다.

또 전원주택의 영향으로 작년부터 준농림지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가
수도권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했던 것과 같이 최근에는 강원도가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농지거래가 늘고 있다.

양구군 양구읍의 경우 파라호에 접해있는 밭 400평이 평당 5만원씩
2천만원에 최근 외지인에게 넘어갔으며 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논 760평도 평당 8만원씩 6,080만원에 거래됐다.

이와함께 농지거래가 뜸했던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농지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농지거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제주군 한경면에 있는 200평짜리 밭의 경우 제주공항과 가까운데다
준농림지로 전용이 가능해 평당 20만원까지 상승하는등 바닷가와 인접해
경관이 좋은 농지의 경우 대부분 평당 15만원을 넘어섰다.

농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주)시골정보센터 김태기사장은 "전원주택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지방에다 별장을 짓고 직접 경작하거나 유실수 관상수
약초 등을 재배하려는 실주요자를 중심으로 농지가 거래되고 있다"며
"앞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더욱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농지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