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증권가의 큰 손 고성일씨(75)가 서울 강남
구 대모산 일대 24만평의 사용권을 놓고 관할인 강남구를 상대로 법원
에 공작물시설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고씨는 신청서에서 "강남구가 땅을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체육시설과
약수터등을 설치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않는등 약
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땅은 고씨가 지난 66년 매입한 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며
구청측과 마찰이 일자 고씨는 철조망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