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국내 품질보증체제인증( ISO 9000 )의 요건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국내인증만 있으면 외국에서 별도의 ISO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도
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 고시
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