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미국 PCS허가제도와 중기정책 .. 유해덕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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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덕 < 미림여자전산고 교장 >
오늘날 정보통신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눈부신 기술발전과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라 고도의 성장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98년의 전면적인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PCS, TRS, CT-2 등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부의 심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이러한 신규통신사업중 음성, 화상및 데이터의 동시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개인휴대통신(PCS :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망통신사업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PCS사업권의 획득을 위해 신청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금번 우리나라의 PCS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한 공동사업 수행능력을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로 삼고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같은 공동사업에 의한 PCS사업 참여가 문제는 없는지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업의 자유경쟁원리를 중요시하면서도 사회정의와 부의
균형분배정책에 따라 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깊은 배려를
하고 있는 미국의 PCS허가제도와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PCS정책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84년 AT&T에서 PCS에 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해 90년에 산하연구소인 Bellcore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PCS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장기간의 논의등 여러과정을 거쳐 92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개발자 우선원칙에 의거 MTel, APC, COX,
Omnipoint의 4개회사에 PCS면허를 부여하게 되었다.
93년에는 주파수경매라는 새로운 PCS면허 허가정책이 미국의회에서 제정돼
94년 12월이후 음성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광대역 주파수경매를 실시,
PCS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국의 PCS사업권은 주파수대역별로 6개의 블럭으로 구분되어 주어지고
있다.
우선 A, B블럭에 대하여는 대기업만이, C, F블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만이,
D, E블럭에 대하여는 모든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고 대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독립적 입찰참여 기회부여는 클린턴 행정부가
주파수 경매시 대기업만의 사업권독식및 중소기업의 통신사업 참여기회의
원천봉쇄를 우려하여 FCC에 이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가능해 졌다.
곧 FCC에서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하나로 C블럭과 F블럭의 경우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참여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참여자격을 설정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라고 할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그 대상은 2년간 매출액이 각 1억2천5백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과
총 자산이 5억달러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력을 감안해
입찰보증금 면제는 물론 낙찰가의 25%를 할인을 해주고 이중 10%만 현금
납부를 한후 잔여액은 6년거치 4년 분할납부토록 하며 투자자 전원에게
영업손실액의 전액에 대한 세금감면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력 부족에 대한 배려로 사업성이 유망한 도시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
미국의 PCS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완전히 분리된 중소기업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대기업과의 경쟁없이 PCS사업권을 획득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는 부여되지 않는 각종 특혜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만이 PCS사업에 참여케해 대기업에 종속됨이 없이
미국의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입찰 참여업체에게는 경매절차를 통해 최고액을
제시한 업체에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철차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업체상호간 비방과 과도한
홍보전 등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PCS사업자 선정방식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할수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조직 기술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식적 공동사업체 구성에 의한 사업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해서만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통신사업에서조차
결과적으로 통신부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도적지배주주인
대기업에 종속되어 사업에 대한 의욕상실로 통신산업발전을 근본적으로
기대할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표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감안할때 금번
PCS사업자 선정에 있어 자금 조직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게
대기업과의 공동사업체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PCS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통신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신기술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통신사업의 성격상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경영을 할수 있도록 제도 금융세제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
오늘날 정보통신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눈부신 기술발전과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라 고도의 성장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98년의 전면적인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PCS, TRS, CT-2 등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부의 심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이러한 신규통신사업중 음성, 화상및 데이터의 동시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개인휴대통신(PCS :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망통신사업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PCS사업권의 획득을 위해 신청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금번 우리나라의 PCS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한 공동사업 수행능력을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로 삼고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같은 공동사업에 의한 PCS사업 참여가 문제는 없는지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업의 자유경쟁원리를 중요시하면서도 사회정의와 부의
균형분배정책에 따라 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깊은 배려를
하고 있는 미국의 PCS허가제도와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PCS정책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84년 AT&T에서 PCS에 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해 90년에 산하연구소인 Bellcore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PCS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장기간의 논의등 여러과정을 거쳐 92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개발자 우선원칙에 의거 MTel, APC, COX,
Omnipoint의 4개회사에 PCS면허를 부여하게 되었다.
93년에는 주파수경매라는 새로운 PCS면허 허가정책이 미국의회에서 제정돼
94년 12월이후 음성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광대역 주파수경매를 실시,
PCS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국의 PCS사업권은 주파수대역별로 6개의 블럭으로 구분되어 주어지고
있다.
우선 A, B블럭에 대하여는 대기업만이, C, F블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만이,
D, E블럭에 대하여는 모든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고 대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독립적 입찰참여 기회부여는 클린턴 행정부가
주파수 경매시 대기업만의 사업권독식및 중소기업의 통신사업 참여기회의
원천봉쇄를 우려하여 FCC에 이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가능해 졌다.
곧 FCC에서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하나로 C블럭과 F블럭의 경우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참여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참여자격을 설정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라고 할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그 대상은 2년간 매출액이 각 1억2천5백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과
총 자산이 5억달러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력을 감안해
입찰보증금 면제는 물론 낙찰가의 25%를 할인을 해주고 이중 10%만 현금
납부를 한후 잔여액은 6년거치 4년 분할납부토록 하며 투자자 전원에게
영업손실액의 전액에 대한 세금감면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력 부족에 대한 배려로 사업성이 유망한 도시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중소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
미국의 PCS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완전히 분리된 중소기업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대기업과의 경쟁없이 PCS사업권을 획득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는 부여되지 않는 각종 특혜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만이 PCS사업에 참여케해 대기업에 종속됨이 없이
미국의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입찰 참여업체에게는 경매절차를 통해 최고액을
제시한 업체에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철차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업체상호간 비방과 과도한
홍보전 등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PCS사업자 선정방식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할수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 조직 기술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식적 공동사업체 구성에 의한 사업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해서만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통신사업에서조차
결과적으로 통신부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도적지배주주인
대기업에 종속되어 사업에 대한 의욕상실로 통신산업발전을 근본적으로
기대할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표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감안할때 금번
PCS사업자 선정에 있어 자금 조직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게
대기업과의 공동사업체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PCS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통신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신기술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통신사업의 성격상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경영을 할수 있도록 제도 금융세제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