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95개 1군 건설업체를 임찰답합 혐의로 불구속기소및
약식기소한데 대해 대형건설업체들이 이 사건을 전담할 공동변호사단을
별로도 지정키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말 약식기소된 84개업체중 상당수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으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식재판에서 벌금액이 높게 나올 경우
이에 불복, 공동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 두가지 소송절차과 관련해 11개사 불구속기소절차문제는 대형
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한건연)가, 나머지 84개사
약기기소절차는 대한건설업체가 분담, 자문하기로 했다.

우선 불구소기소된 현대건설 대우 동아건설 대림산업등 11개 대형업체는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정하는 한편 담함이라는 공통사안을 다룰 변호사를
따로 두기로하고 국내 최대규모인 김&장합동법률사무소 등과 접촉중이다.

또 지난달말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건연 주최로 대형업체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초청, 설명회까지 가졌다.

한건연은 대형 11개업체의 공동변호사 선임등을 전담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불구속기소업체에 속하면서 한건연 회원사가 아닌 3사중 삼호
고려개발은 대림산업, 남광토건은 쌍용건설의 계열사여서 한건연이 이를
전담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업계관계자는 밝혔다.

앞으로 이들 소송문제와 관련된 사장단모임에는 경남기업등 율사출신의
사장들이 고문으로 참석, 소송관련 내용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고 7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84개업체는 지난달
부분적으로 모임을 갖고 약식재판에서 기소된 벌금형대로 판결이 내려지면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업계관계자는 전했다.

이를위해 공동변호사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있다.

이는 "과중한 벌금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담합이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업계만의 책임으로 넘겨질수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을 93년이후 공공발주공사 88건의 입찰에 참여한 1군 건설업체
1백6개사의 대표임 임원들을 소환, 담합여부조사를 펼쳐 지난달 3일 총
95개 1군대형업체를 이같이 기소했었다.

그러나 업계및 학계 일각에서 이같은 검찰의 수사가 일본이나 미국식의
"검찰 힘기르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