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는 1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특별법의 제정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장호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의 주제발표문을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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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

89년 제정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 채 사장되어
왔다.

실효성있는 시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지와 정책적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특별법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별법은 21세기를 대비한 창조적 과학기술을 이루기 위한 기반확충을
염두에 둬야할 것이다.

때문에 특별법의 목적에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민족문화창달" "국가경제
발전" "국민삶의 질 향상" 등의 선언적문구가 삽입되기를 희망한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규정된 사항으로 "대학의 기초과학교육및
연구진흥에 관한사항"을 추가해야한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확대 조항에서 대학의 기초연구및 교육투자확대
방안에 대한 선언적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점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국내외 개인.단체.법인
외에 대학을 추가해야할 것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및 산학협동촉진"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및
산학연협동촉진"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간의
인적교류및 협동연구를 확대.촉진시킬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국내과학자의 해외파견등 국내과학기술인력의 국제화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개발도상국 과학자를 연구.교류목적으로 국내초빙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

출연연구소내 단설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것이다.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과학기술문화기금의 조성및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충분한 기금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정리=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