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연수한도가 수출실적의 10%에서 15%로 확대
되고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이 폐지되며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해외
신용공여가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나 함께 시행하려던 연지급(외상)수입기간 연장은 연말께로 늦추어
진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 수출 선수금 현지금융 해외예금등의 요건을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통화관리 여건을 감안해 연지급수입기간 연장 시기는
연말로 늦출 방침이다.

재경원은 연말께 대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내수용 일반지역기준)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중소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1백80일로 늘리고 대기업
의 경우 매년 30일씩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부터 설립이 가능해진 민간
외국환중개사도 당분간은 금융결제원의 중개기능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금융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립을 늦추기로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