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2월 20일 외무장관성명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마련, 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 15대개원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에 예고된 EEZ법안은 <>EEZ의 설정선언 <>범위 <>권리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행사 등 5개조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EEZ범위와 관련, 입법예고안은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중첩수역에 대한
경계를 획정하고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국과
의 중간선 바깥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또 EEZ내 법령위반혐의에 대해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및
해양법에 따른 추적권 행사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