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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남북경협사업이 승인되면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신문사는 29일 오후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경제전망과 남북경협의 진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산업연구원의 최신림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국내외 학자와 유관부처관계자들이 토론을 가졌다.

최박사의 주제발표내용을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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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90년부터 94년까지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20%이상 감소하였다.

95년의 수해로 식량 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북한 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까지 겹쳐지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9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식량난과 산업생산의 급격한 감소하는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위기를 파악한다면 이러한 위기의 상당부분은 외부 환경의
악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 의한 대외 교역의
급속한 위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악영향이 경제 전체에 급속도로 파급되고
재생산되는 북한경제의 메카니즘에 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일단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은 자기재생산되면서 경제 전체로 파급되고 영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 그러한 경향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은 대외무역에 있어 "꼭 필요한 것"만을 수입
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수입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경제운영에 애로가 발생한다.

그리고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내재한 논리는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봉쇄하고 있다.

부족의 문제는 북한경제가 군.산복합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도 찾아볼
수 있다.

한정된 차원을 군수부문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민수부문은 구조적
으로 궁핍화 될수 밖에 없고, 또한 왜곡된 생산구조는 군수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경직성으로 인해 조정되기 어렵다.

95년의 수해가 북한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수해 때문에
북한경제가 붕괴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때 경제의 붕괴는 정치 부문과
사회 부문의 동시적 붕괴를 조건으로 한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북한의
정치및 사회에서 엿볼수 있는 갈등 또는 이탈의 상황이 수년 이내에 붕괴를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가 극심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침체에서 정치.사회적
동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미약한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남북경협은 증여나 강제의 관계가 아니라 교환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와 상대방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경제적인 이득을 서로 주고 받기위해 남북경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로서의 우리는 남북경협에서 경제적
이득을 넘어선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대략적으로나마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정치.사회적 문제에 결부된 남북경협의 효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은 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이 앞으로도 계속 진전될 수 있기위한 정책상의 전환은 당국간
협상을 통한 타결과 민간기업의 결정권 확대라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

당국간 경협의 경우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간경협 협상 자체를 기피한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은 곧 남북경협의
정상화 또는 본격화 자체가 바로 북한의 체제유지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정책전환이 필요할 경우 그것은 민간 기업의 결정권확대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책전환 여하와 관계없이 민간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가 남북경협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라도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성 있는
경제활동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에 관련한 민간 기업들의 자율적인 이사협의체가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운영된다면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