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외국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많이 상장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외국기업들에 공시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본국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기업 상장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26일 열릴 증관위 심의와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제도개선안에서 외국기업들이 보다 쉽게 상장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38개 공시사항중 증자
타법인출자등 회사재무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2개 직접공시사항만
공시토록 했다.

또 국내 투자자보호를 위해 본국증권시장에 신고하는 사항, 당해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 증권관련제도의 변경사항을 공시토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 맞도록 재무제표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국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그래로
인정하고 회계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자료를 첨부토록
했다.

재무제표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첨부서류등은 영어를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국내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상장여부를 결정할때
자기자본 500억원등 계량상의 기준이외에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영상황,
경영관리 조직상황, 기업내용 공시체계등도 심사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국내 증시에 상장되는 외국기업을 자기자본 500억원이상
당기순이익 최근 3년 각각 50억원이상상장 DR 30만주이상등으로 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이종우 상장부장은 "최근 일본 동경증시에서는 과다한
상장비용과 까다로운 상장요건으로 상장 외국기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공시의무사항 상장절차등을 가급적 간소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