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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구 '소유권' 논쟁..양재동 시민의 숲/종로구청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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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 80년대 후반 양재동 시민의숲과 석촌호수공원 종로구청사
    등 시 소유 부동산을 행정착오로 자치구에 잘못 넘겨주었으며 이 재산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도 부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최악의 경우 소송제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산싸움이 지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수복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재동
    시민의숲 25만9천평방m와 석촌호수공원 약28만6천평방m, 종로구청사부지
    8천6백여평방m를 재산관리자들의 착오로 각각 서초구와 송파구 종로구에
    무상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시유지 반환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해당 자치구들은 이 문제를 놓고 구의회와 협의하고 구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소유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시의회에 소유권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의원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서울시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해당
    자치구측과 수년째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산싸움을 부추기는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재동 시민의숲은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직후인 88년12월
    서울시가 서초구에 무상으로 넘겨주었다가 91년 9월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청한 이후 말썽을 빚었던 땅이다.

    특히 작년초 서울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신설돼 시민의숲을 시와 구가
    공동관리하면서 끊임없이 다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94년말부터 변호사 3명을 고용,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했으나 승소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봐
    제소를 자제한채 서초구측에 자진반납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서초구측은 "구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는 구청사및 부지를
    넘겨준다면 소유권 반환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들에 넘겨준 구청사 소유권을 되찾으려 하는 서울시로서는
    서초구측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송파구 잠실동 소재 석촌호수공원은 88년10월 공원 소유및 관리를 일원화
    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시설완료된 근린공원"으로 판단,
    무상으로 넘겨준 재산.

    서울시는 이 공원에 대해서도 송파구에 소유권 환원을 요청했으나
    송파구는 구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해왔다.

    김수복 의원은 "88년 4월말 현재 매직아일랜드 조성공사가 진행중
    이었으므로 "시설완료된 근린공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잘못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호 서울시 재무국장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온 서울시의
    종래 입장과는 달리 "이 공원은 81년11월 완공됐으며 88년4월말 현재
    시설완료된 공원이므로 재산이관은 적정했다"고 반박했다.

    김의원은 이밖에 "서울시가 88년9월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 종로구청
    부지 8천6백74평방m와 구청사 소방본부 전자계산소 구내식당 등 4개 건물을
    잘못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88년 토지는 전체면적을 넘겼으며 건물은 종로구청사만
    종로구로 이관했다"고 설명하고 "아직까지도 미등기된 나머지 건물 2동과
    토지에 대한 서울시 지분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재무국장은 이와 관련, "가능한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재동 시민의숲에 대해서도 "88년 4월30일 현재 "시설완료된 근린
    공원"이 아니라면 소송제기도 가능할 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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