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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낸 건설업자 형집행후 3년간 건설업참여 불허..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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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부도를 낸 건설업자는 형집행후 3년간 건설업 참여가 불허된다.

    또 부실시공및 폭력행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체와
    건설업자도 형집행후 3년간 신규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부도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업체
    및 업자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
    올해안에 건설업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도 또는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법인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자와 법인 대표자도 신규면허발급제한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부정수표단속법(부도발생)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실시공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건설업자는 형집행후
    또는 면허취소후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다시 건설업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부 건설업자들이 부도를 내거나 부실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곧바로 다른 건설업체를 설립,다시 건설업에 참여함으로써
    부실업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건설업 면허 개방후 폭력전과자등 부적격자의 난립으로 인한
    도급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전과자에 대해서도 면허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본의 경우도 지난 94년 관련법을 개정,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 발급 기간을
    형집행후 5년이후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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