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잘못이 없는데도 검찰수사에 연루돼 있고, 소재불명이란
이유만으로 "기소중지자"가 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대검철청은 참고인.고소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종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기소중지외에 "참고인 중지"르는 별도의 주문을
신설, 기소중지자와는 달리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제도 개선안을 마련,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참고인 중지자의 경우, 여권 발급을 받을 때 검찰로부터 출국허가 사실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소재불명 <>고소인이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려왔다.

때문에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는 단순 사건 참고인이나 사건 고소인 등의
경우에도 "범죄후 도망자"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로
분류돼 주변으로 부터 오해는 물론, 수사기관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으며
출국시 신원확인을 위해 검찰의 출국허가 사실증명을 발급받도록 돼 있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난 한해 총 기소중지자는 모두 24만6천2백70명이었고, 이중 참고인.
고소인 등이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된 사례는 2만7천9백63명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