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김학원위원장(서울성동을)을 비롯 원외지구당위원장 1백2명은
15일 현역의원에 한해 의정보고회를 허용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을 빠른 시일내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
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위원장 등은 탄원서를 통해 "헌재심리가 진행중이지만 장소와 대상
이 무제한적인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최근 거리에서 선거유세를 방불
케 실시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이 사실상 자행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결
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현역의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
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김위원장 등은 "현재 무소속후보의 경우 출마의사를 밝히는 것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금지되는 등 현역의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극심
한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는데 반해 현역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빌미로 실질
적인 가두유세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2월21일 현역의원에게 의정보고회를 허용하고 있는 통
합선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