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과정에서 병원측의 과다 약물 투약에 의해 후유증에
시달려온 50대 여인이 7년간에 걸친 법적 투쟁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7부 (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83년
교통사고치료 과정에서 투약받은 "판토페이크" 후유증을 앓아 오던
이란향씨(50)가 한양대 부속병원과 의사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 "병원측은 이씨에게 7천7백여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약물을 과다투입한데다 체내에
약물이 남지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씨가 약물 후유증에
시달리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83년 12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이듬해 3월부터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됐으나 당시 신경외과 의사였던 정모씨는
수련의를 시켜 척추촬영을 하기 위해 판토페이크를 주입했다.

판토페이크는 X선 촬영시 사진이 잘 보이도록 투약하는 유성조영제로
과다투입됐을 경우 두통 발열 과민반응 지주막염 등 후유증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치를 초과한 3cc 가량의 판토페이크를 투약받은 이씨는 지난
88년 두통 정신분열증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담당 의사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에 진정을 냈으나 여의치 않자 검찰고소,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번번이 기각되자 이씨는 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8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원심에서 7백여만원의 배상만
인정되자 "너무 부족한 액수"라며 항소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