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상시자문교수제' 도입 .. 토공, 대학교수 등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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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는 12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설현장에 교수 연구원 등의
자문위원을 두는 "상시자문교수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시자문교수제란 사업현장 인근 대학 또는 연구소의 전문교수나
연구원을 상시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정기적으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자문하는 제도이다.
토공은 이와관련, 상시자문교수의 경우 중요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공사에 두되 교수는 <>주요공법 채택의 적정성과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의 적정성 <>공사 시행시의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 <>현장품질향상을 위한 방향제시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했다.
토공은 이 제도를 3월부터 광주첨단지구 교량설치공사와 양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연약지반처리, 아산지구 배수펌프장 공사 등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사업지구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자문위원을 두는 "상시자문교수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시자문교수제란 사업현장 인근 대학 또는 연구소의 전문교수나
연구원을 상시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정기적으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자문하는 제도이다.
토공은 이와관련, 상시자문교수의 경우 중요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공사에 두되 교수는 <>주요공법 채택의 적정성과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의 적정성 <>공사 시행시의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 <>현장품질향상을 위한 방향제시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했다.
토공은 이 제도를 3월부터 광주첨단지구 교량설치공사와 양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연약지반처리, 아산지구 배수펌프장 공사 등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사업지구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