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서울 신림동재개발사업에서 분양면적 33및 43평형
규모의 대형 아파트가 빠르면 오는 4.4분기중 청약예금가입자에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아파트가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주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채권
입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서울지역에서는 드물게 43평형 규모의
대형평형이 개별단지에 무려 4백28가구가 지어지기 때문이다.

주택공사는 8일 올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할 6만8천20가구의 아파트
건설물량을 확정하는 한편 서울 신림동 재개발사업물량중 33및 43평형
일부를 오는 4분기중 청약예금가입자에게 일반분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이 확정한 공사발주물량에 따르면 우선 1.4분기중에 1만5천6백74가구
<>2분기중 2만3천11가구 <>3분기중 2만2천7백20가구 <>4분기중 6천6백15가구
등이다.

이중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신림동재개발아파트로 주공은
이달중 공사를 발주,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지분
배정이 끝나는대로 신림재개발아파트의 일반분양 가구수및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주공은 신림재개발지역에 <>18평형 8백18가구 <>24평형 3백84가구
<>33평형 6백70가구 <>43평형 4백2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중 18평형은 임대용으로 세입자에게 공급되며 24~43평형중 조합원지분을
제외하고 3백70가구정도가 일반분양될 예정인데 이중 43평형은 1백7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공 신림재개발아파트가 관심을 끄는 것은 주공아파트 분양가는 원가
개념이어서 아파트 공급가격이 민간업체보다 10%정도 싼데다, 아파트
건축사업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림재개발아파트를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공이 전용 25.7평 초과형을 공급한 것은 지난 82,87년 과천및 상계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해
주공도 전용 25.7평 초과형을 지을 수 있게 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