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성업공사매각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았다.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
[답] =소득세법이 개정돼 96년1월1일부터 성업공사에 구주택을 매각의뢰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게 됐다.
[문] =1가구 2주택 소유자다.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답]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문] =1가구 2주택 소유자인데 구주택이 세금체납으로 세무서에 압류되어
성업공사에서 현재 공매하고 있다.
이 경우 압류된 구주택이 매각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나.
[답] =압류된 구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답] =양도소득세면제를 위해 구주택을 매각의뢰하고자 할 경우 매각의뢰
주택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성업공사에 비치된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에 날인해 제출하면 된다.
[문] =현재 양도세 면제대상 주택의 매각의뢰를 받고있나.
[답] =아직은 받고있지 않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 확정하여 3월중에는 접수받을 예정이다.
[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성업공사에 구주택을 매각의뢰하면
자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답] =매각의뢰한 주택에 대해 성업공사로부터 매각의뢰 접수증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위해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성업공사 매각의뢰를 취소할수
있나.
[답] =취소할수 있다.
물론 이경우 성업공사는 매각의뢰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
의뢰취소통보를 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해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최초 매각에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답] =최초 매각예정가격은 객관적인 가격책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문]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96년2월15일이다.
96년1월20일 성업공사에 문의하니 아직 매각의뢰를 받을수 없다고 한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답] =95년12월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맥각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규정이 마련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인 96년1월1일부터 매각의뢰
접수일 사이의 대상주책에 대하여는 매각의뢰 기간을 별도로 지정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그때 매각의뢰하면 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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