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0억원이상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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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최수용 기자 ]
앞으로 광주시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는 반드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14일 광주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키 위해 발주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공사에 관외 1군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대신 광주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철강재 조경 등 특수기술공사는 외지업체가 입찰을 신청
할 경우 도급액의 30%이상,토목 건축 등 일반공사는 40%이상을 지역기업체
와 공동도급해야만 입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백억원미만 공사와
10억원미만의 물품제조나 용역 등의 선급지급비율을 공사에 따라 현행 20-
30%에서 최고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반드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적
격심사를 거쳐 발주키로 했다.
올해 광주시가 발주하는 신규공사는 총 30건에 7백여억원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앞으로 광주시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는 반드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14일 광주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키 위해 발주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공사에 관외 1군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대신 광주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철강재 조경 등 특수기술공사는 외지업체가 입찰을 신청
할 경우 도급액의 30%이상,토목 건축 등 일반공사는 40%이상을 지역기업체
와 공동도급해야만 입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백억원미만 공사와
10억원미만의 물품제조나 용역 등의 선급지급비율을 공사에 따라 현행 20-
30%에서 최고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반드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적
격심사를 거쳐 발주키로 했다.
올해 광주시가 발주하는 신규공사는 총 30건에 7백여억원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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