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전국 주요 도시의 공장지대에 대한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도시환경 정비와 도심 소재 공장의 현대화를 촉진하
기 위해 "공장재개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중 도시재개발법 시행규
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문래동 성수동등 소규모 노후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지
역이 도시형 공장지대로 재정비된다.

공장재개발지역내에서는 공장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공복합건
물의 신축도 허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지사가 도시 재개발계획을 수립할때 "공
장재개발구역"을 지정한뒤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 3분의 2이상이 조합을
구성,사업신청을 해올 경우 사업시행을 승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수립지침을 통해 공장,주거단지,편의시설등 수용시설의 규
모및 면적을 정하고 공장과 주거시설이 혼재할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공복합건물의 건립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장재개발구역에는 저공해.도시형업종에 한해 공장유치를 허용하고 재
개발대상지역내 공해유발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유치대상 업종은 따로 기준을 마련,고시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재개발제도는 영세공장들이 몰려 있는 도심 지역
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도시에 필요한 공장은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재개발구역의 구획정리를 통해 개별 공장들이 법정 용적율을 최대한 확
보,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