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보험에 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었을 경우는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상속은 모든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도의 경우와는 다르다.

다시말해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사실만 입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기명피보험자 명의를 바꾸면서 자신의 가입조건에 맞게 새로운 보험료를
산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게 좋다.

이와는 다소 다르지만 보험기간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 승인을 받아야만 보험계약이 신차에 승계되며
이같은 계약승계없이 대체된 신차량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보상과 관련,논란거리중의 하나.

갖고 있는 봉고차를 이웃이 빌려달라고 해 돈을 받고 빌려주었다가
사고를 냈을 때 과연 보험대상이 되는가하는 문제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차량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대여해주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된 행위로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된다.

단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도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된다.

설날 등 명절때 귀향길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용 버스나 렌터카를 이용하지 말라는 보험사의 권유도 이들차량의
경우 사고시 보험처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때 요금이나 대가의 범위가 보험대상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변수이다.

운행거리에 소요되는 기름값이나 운전자의 점심값등 사회통념상
실비변상성격의 금품은 상관이 없다.

또 상품 판매업자가 상품을 배달해주고 실비를 상품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는 요금이나 대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