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제도를 활용하면 최장 20년까지 주택분양가격의 50%를 빌려
집구입에 드는 목돈부담을 줄일수 있다.

이제도의 대상주택 대출자격 대출한도 할부금융상품종류등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지원대상주택 =<>전용면적 30.25평(100평방m)이하의 신규 완공주택으로
한정된다.

분양평형으로 37~38평형내외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는 셈이다.

<>완공될때까지 안팔린 미분양 아파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업자가 지은 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기존 집을 살때는
제외된다.

공사중인 주택도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도 대출받을수 없다.

<>다만 입주때까지 미납된 중도금에 대해서는 잔금으로 간주, 대출된다.

<>대출자격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1가구 1주택자여야만 한다.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대출자격이 없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할부금융을 사용하려면 1년안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

<>대출한도 =<>서울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지역은 분양가의 50%까지 대출
된다.

그밖의 지방에서는 대출한도가 분양가의 40%이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중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아파트는 전체
분양가격에서 가구당 국민주택기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50%(서울.수도권)
까지 지원가능하다.

가령 인천에서 국민주택기금 1,400만원이 지원된 전용면적 18평(24평형)
아파트를 7,000만원에 분양받았을 경우 분양가에서 기금액을 뺀 5,600만원의
절반인 2,8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대부분의 주택할부금융사들은 대출한도를 지원대상자 1년 총소득의
3배까지 책정하고 있다.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은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상환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을수 없다.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1년동안 갚아야할 원리금이 연봉의 30%인
6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대출기간 =5~20년까지 다양하다.

대출기간은 소비자가 편한대로 정할수 있다.

대체로 5~10년이 보통인데 할부금융사들은 10년만기 상품을 가장 유리한
것으로 추천하고 있다.

<>대출금리 =금리는 3년만기 회사채에 연동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한다.

현재는 15%선으로 대부분 할부금융사들도 15%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
하고 있다.

<>대출절차 =주택의 입주시점에서 할부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도
되지만 해당주택의 공급업체에 주택구입및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편하다.

공급업체는 주택할부금융사에 융자를 의뢰하고 대출이 확정되면 할부
금융사와 소비자가 계약한다.

돈은 할부금융사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업체에 바로
지급한다.

<>구비서류 =신청자는 분양계약서와 세대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및 재직증명서 개인소득원천징수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할부금융사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등이 필요하다.

<> 상품종류 =융자금은 분양가격의 50%가 대부분이다.

상품은 금리가 기준금리(3년만기 회사채) 변동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부와
계약때 정해진 금리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금리부등 2가지이다.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 고정금리부를, 반대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
되면 변동금리부를 택하면 된다.

금리가 고정된 고정금리부 상품에는 원금의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이
늘어나는 체증식 분할상환 <>상환액이 줄어드는 체감식 분할상환 <>상환액이
일정한 균등식 분할상환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에 이자내는 방법에 따라 <>매월 <>매년 <>보너스월등 3가지가 추가
되는데 이중 한가지를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다.

체증식은 보통 직장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등에
적합하다.

체감식과 균등식은 생활비등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이 점차 늘어나는 경우에
알맞다.

변동금리부 상품에는 이자납부 방식에 따라 <>매월 <>매년 <>보너스월
납부방식등 3가지가 있다.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이같은 방식이 서로 조합된 형태가 대부분인데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체감및 체증분할상환
<>원리금체감및 체증분할상환 <>원금거치 균등분할상환 <>원금거치 체감및
체증분할상환 <>보너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다.

가령 1,000만원을 대한주택할부금융에서 10년동안 15%의 고정금리부조건에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상환 첫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만8,333원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이자가 줄어 10년후 마지막달에는
8만4,374원을 내게 된다.

원금균등분할이어서 원금은 매달 8만3,333원으로 10년동안 똑같으나 대출
원금이 매달 줄어듦에 따라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